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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투 사건, 37년 만의 무죄: 조작 수사의 진실과 재심의 의미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의 구체적 증언과 1986년 조작 수사부터 2023년 재심 무죄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배경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열기가 학교 현장에도 번지며 “민족·민주 교육 쟁취”를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민교투(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공안당국의 조작 수사
- 1986년, 전두환 정권 하 공안당국은 민교투를 이적단체로 조작하여 발표
- 당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 등 6명 구속·기소, 5명 유죄 선고
- 불법 구금·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 기록도 존재
2023년 재심과 무죄 확정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조작된 수사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증거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논란
- 당시 수사를 지휘한 공안 검사 중에는 현재 정치인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도 포함
- 2025년, 강득구 의원 등은 주대경 전 검사의 사과 요청과,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도덕적 책임을 국회에서 제기
항 목 | 내 용 |
---|---|
발생 시기 | 1986년 |
피의 교사 | 6명 (5명 유죄) |
인권 침해 | 불법구금·고문·강압 자백 |
재심 | 2023년 10월 무죄 |
논란 주요 인물 | 주대경 전 검사 (주진우 의원 부친) |
민교투 사건의 의미
-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교사들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대표 사례
- 국가권력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
- 2023년 무죄는 과거사 바로잡기의 중요한 전환점
- 사과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피해자·국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피해자 인터뷰
1. 윤병선 씨
“경찰은 ‘원본 자술서를 인정하라, 거부하면 형량을 높이겠다’며 협박했다. 주대경 검사는 고문으로 만들어진 자백을 인정하게 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 노현설 씨
“압박 속에 ‘허튼 소리하지 말라, 안 그러면 형량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었고, 고문 경험까지 종합적으로 지휘한 사람은 주대경 검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증언
- 2025년 6월 20일, 강득구 의원 주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공안검사 DNA를 후대에 물려줬다”며 주대경 전 검사와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요구
- 윤병선 씨는 “공개 사과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법적 근거
-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없는 구금·압수수색, 고문 등 불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불가”라며 전원 무죄 판결
- 재심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적용의 주관성 및 인권 침해적 수사 절차가 전면 반박됨
법 조항 요약
법 조항 | 의 미 |
---|---|
국가보안법 7조 |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금지 |
형사소송법 | 불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
재심법 | 무죄 증거 발견 시 재심 청구 가능 |
재심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인들이 합법적 교육·연구 활동 범위에서 인용 자료를 소지했다”며 조작 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문·강압·불법 수집 증거를 전면적으로 배제, 전원 무죄 선고하며 “국가권력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을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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