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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
2025년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최원호 위원장 주재 하에 제216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사선이용기관의 법 위반에 대한 처분, 관련 법령 개정,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 승인,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방사선이용기관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안위는 2024년 하반기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2개 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 위반 내용 | 과징금 | 감경/가중 여부 |
---|---|---|---|
A 기관 | 무허가 RG 장비 사용 | 3천만 원 | 1/2 감경 |
B 기관 | RI 시설 무허가 공사 및 사용 | 9천만 원 | 1/2 가중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됩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근거 조항이 법률로 격상되며, 앞으로는 법률 기준에 따라 계속운전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변경사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위 근거 이전
- 주요 내용: 주기적 안전성평가 조항 명시
- 향후 절차: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최종 공포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 승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설계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안전성과 냉각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냉각수 흡입구 위치 변경 (공기 유입 방지)
- 펌프 개수 확대
- 탱크 유량 분산을 위한 배관 증가
- 감시변수 추가로 제어설비 강화
사고 해석 결과도 재검토되어 변경안이 허가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국내 최초 원전 해체 사례인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충분한 조직, 인력, 기술, 재원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 목 | 내 용 |
---|---|
해체 전략 | 부지 방사능조사, 제염 및 시설 제거 |
방사성폐기물 관리 | 전용 해체지원시설 건설 및 관리 |
방사선 방호 | 작업자·주민 대상 피폭 최소화 계획 수립 |
비용 | 약 1조 원 추산 |
해체 인력 | 총 599명 (2023년 기준) |
이번 회의 결과는 국내 원자력 안전 행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고리 1호기 해체 사례는 향후 해체 정책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1호기해체 #기장연구로 #원자력안전법개정 #과징금부과 #방사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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