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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발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성하는 검찰 권한 해체-재편 패키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법안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김용민, 강준현, 민형배, 장경태, 김문수
- 모두 당내 강경개혁 성향인 처럼회(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발의한 법안 명칭 (총 4개 패키지 법안)
법안명 | 주요 내용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 기존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 기소권 전담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 수사권 전담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신설 → 수사기관 통합 관리 감독 |
핵심 개혁 방향
-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으로 기소권·수사권 완전 분리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 수사기관 통합 조정
- 검찰 수사의 정치적 악용 차단 ("표적수사·하명수사 금지")
법안 발의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 →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음.
- "이제는 검찰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정치적 시점 강조.
발의자 입장
-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을 분리하여 검찰 정상화 추진
- 정치적 악용 차단 → 공정한 사법 체계 확립
- 국민 일상 보호 기능은 오히려 강화
- 국가수사위원회 통해 중수청, 경찰, 공수처 업무 조정
주요 발언
-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 "검찰개혁은 권한 축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 정상화이다."
- "표적수사·하명수사가 사라지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
찬반 의견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검·수·기소의 권한 분리로 정치 중립성 강화 | 행정권력 비대화, 정치적 개입 우려 |
‘검찰공화국’ 해체로 시스템 정상화 가능 | 헌법 위반 가능성 지적, 현장의 수사 역량 저하 우려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설립안)을 6월 11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향후 3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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