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혈관질환관리1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권한 확대 및 행정 부담 완화 – 개정 배경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은 지방 사무의 일괄 이양 및 종합계획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통보 대상 확대→ 기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세부집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 제3조 삭제→ 중복된 행정절차 정비로 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개정 효과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종합계획 수립 참여도 증대행정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평가·중복.. 2025.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