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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권한 확대 및 행정 부담 완화 –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 사무의 일괄 이양 및 종합계획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통보 대상 확대
→ 기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 - 세부집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 제3조 삭제
→ 중복된 행정절차 정비로 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개정 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 종합계획 수립 참여도 증대
- 행정절차 간소화 → 불필요한 평가·중복 일정 제거
- 운영 실효성 확보 → 실제 실행과 연계된 정책 추진 가능
관계자 발언
보건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지방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건강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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