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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주장
1.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 적용
- 박은정 의원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기존 ‘검사징계법’은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
- 그 대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공무원징계령)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검찰총장 대상 징계청구 및 검사 탄핵제도 폐지
-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징계청구권을 제거하고,
-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국회 3분의 1 발의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따라 해임·면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3. 솜방망이 징계 관행 비판
- “후배 여검사 성폭력, 간첩 조작” 등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지적
- “실형 선고 검사도 무혐의 처리되고 승진했다”는 사례를 들어, 검사 특권과 부실 징계를 강하게 비판
4. 징계 기능 강화 방안 제시
- 단순 폐지가 아닌, 징계 심의·권고 기능을 계속 두되,
- 심의위원회(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요약표
제안 항목 | 박 은정 의원의 입장 |
검사징계법 | 폐지 → 일반 공무원 체계로 통합 |
징계청구권 | 검찰총장 징계청구권 제거 |
검사의 탄핵제도 | 폐지 →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 |
징계 관행 |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심각한 문제 |
징계 기능 | 위원회 중심 징계 권고·실효성 강화 |
박은정 의원은 검사에게만 적용되던 특권적 징계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정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솜방망이 관행에서 벗어나 징계 절차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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