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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부

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

by 하루풍덩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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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의 '검찰 징계법안'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의 주장


1.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 적용

  • 박은정 의원은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기존 ‘검사징계법’은 특권적 제도라고 비판 
  • 그 대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절차(공무원징계령)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검찰총장 대상 징계청구 및 검사 탄핵제도 폐지

  •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징계청구권을 제거하고,
  •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국회 3분의 1 발의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따라 해임·면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 

 

3. 솜방망이 징계 관행 비판

  • “후배 여검사 성폭력, 간첩 조작” 등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을 지적 
  • “실형 선고 검사도 무혐의 처리되고 승진했다”는 사례를 들어, 검사 특권과 부실 징계를 강하게 비판

 

4. 징계 기능 강화 방안 제시

  • 단순 폐지가 아닌, 징계 심의·권고 기능을 계속 두되,
  • 심의위원회(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 

 

요약표

제안  항목 박 은정 의원의 입장
검사징계법 폐지 → 일반 공무원 체계로 통합
징계청구권 검찰총장 징계청구권 제거
검사의 탄핵제도 폐지 →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
징계 관행 중대 비위에도 솜방망이, 심각한 문제
징계 기능 위원회 중심 징계 권고·실효성 강화
 

 

박은정 의원은 검사에게만 적용되던 특권적 징계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정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솜방망이 관행에서 벗어나 징계 절차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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