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사건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고, 특검 측은 이를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6월 21일 0시 30분경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 주요 주장
쟁점
내용
절차 위반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함
기소 시기 문제
수사 준비기간 종료 후 기소했으므로 법적 문제 없음
법률 근거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는 합리적 사유 부족, 각하 또는 기각 요청
타임라인 정리
6월 18일: 특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보석 취소·구속영장 요청
6월 20일: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6월 21일 0시 30분: 특검, 서울고법에 의견서 제출 (각하·기각 요청)
6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요약
김 전 장관 측: 내란특검법상 수사 준비기간 중 기소 불가 및 직접 법원 신청은 위법
특검 측: 수사 개시 후 기소는 적법하며, 이의신청은 절차적으로 부당
전망
서울고법은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접수 후 48시간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6월 23일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과 추가 구속 필요성을 종합 판단할 예정입니다.